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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 후 통원치료 받으면 '사기'?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 후 통원치료 받으면 '사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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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입원실 체류시간(6시간)만으로 '입원' 여부 판단해선 안돼
입원 필요성·증상·진단·치료·경위 등 종합적 판단해야...피고인 무죄
울산지방법원은 "입원실 체류시간(6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
울산지방법원은 "입원실 체류시간(6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의협신문

입원실 체류시간(6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E화재로부터 1885만 원의 입원 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입원'이란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입원실 체류시간(6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방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자 2014년 5월 28일 서울에 있는 B대학병원에서 유방부분절제술을, 2014년 7월 C병원에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2014년 10월 13일∼12월 8일까지 38회에 걸쳐 C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위한 통원치료를 받았다.

보호자도 없이 집에서 40km 가량 떨어진 C병원을 다니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C병원 가까이에 있는 D요양병원에 입원, 통원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D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E화재로부터1885만 원의 입원 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씨의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2014년 10∼12월까지 61일간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입원일로부터 약 5개월 전 유방부분절제술을 받아 질병의 위험성의 정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의 중요성이 컸던 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한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방사선치료 등을 위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과정에 발생하는 통증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치료 결정은 병원 의사가 한 것이고 실제 요양병원에서 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짚었다. 

또 입원일보다 수년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들이 보험금 청구에 대해 조사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점,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원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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