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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연수교육에 한방 강좌...의협 요청에 '취소'

의사 연수교육에 한방 강좌...의협 요청에 '취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5.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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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대상 출강, 비의학적 한방강좌 개최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협 산하 학회가 개최 예정인 연수교육에 한의사가 강사로 나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법을 강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회에 관련 강좌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으며, 학회측은 즉각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에 따르면 해당 학회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PCOS(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한 한의학 치료와 근거, 침치료의 효능과 근거, 한약치료 효능 및 근거 등 주제 강좌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PCOS(다낭성난소증후군)에 대해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이 전혀 없는 한방치료법이 의과 연수교육에 포함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7년 4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의협 방침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하는 등 지속해서 대응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은 한의대나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에 출강하는 의사회원과 한의사를 강사로 섭외해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강좌를 의과 연수교육을 통해 진행하는 의협 산하단체 또는 학회에 대해서는 연수평점 부여기관에서 즉각 제명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연수교육 지침에 따라 ▲과학적 근거, 또는 효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기능성식품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 등의 교육 ▲한의사가 강사인 경우 해당 강의 및 교육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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