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회균형 선발'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약계층에 사회적 선호분야 진학기회 확대 취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정원의 5%를 정원외로 취약계층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4일 의·치·한 전문대학원에서 '기회균형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4일까지다.
기회균형 선발 확대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선호 분야의 진학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의·치·한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9개교에서 최대 24명이 기회균형 선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신입생을 선발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은 강원대·건국대·차의과대 3곳이다.
현재 이들 대학의 정원은 강원의전원 40명, 건국의전원 40명, 차의과대의전원 49명 등 총 129명이다. 따라서 시행령이 곧바로 적용되면, 내년부터 의전원 정원은 6.45명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부의 대물임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며 시행령 취지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뽑을 때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시행령이 공포되면 연간 배출되는 의사 수가 순증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은 일단 의전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선발 취지를 감안할 때 의과대학를 보유한 지자체의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타 의과대학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연간 수 십 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돼 사실상 의대 신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