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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집중 점검 받는다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집중 점검 받는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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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위, 2년 연속 현장평가 대상으로 지정
신생아 사망 당시 소청과 전공의들 근무지 이탈 영향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속 사망 사건의 여파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올해 수련환경 현장평가 대상 수련병원 목록에 이대목동병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수련환경 현장평가는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 시행되는데, 지난해 현장평가를 받은 이대목동병원이 올해도 현장평가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2018년 수련환경평가 계획(안)에는 이대목동병원이 현장평가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현장평가를 받았고, 평가 결과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서류평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수련병원들은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현지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이후 2년간은 서류평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그래서 이대목동병원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현장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이유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이 현장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이유를 지난해 신생아 4명 연속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상당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신생아 중환자실 등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였다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은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이탈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 대다수가 이대목동병원 현지평가를 통해 (전공의 이탈 배경 등) 수련환경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즉 수련환경평가위원 대다수가 신생아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이탈한 데에는 수련환경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 수련환경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이대목동병원이 전공의법 등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해 전공의들의 불만이 쌓여 이탈했고,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 전공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대목동병원의 전공의법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지정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장평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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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올해 현장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수련병원은 총 74개소로, 2년 연속 현장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수련병원은 이대목동병원이 유일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는 6월∼7월까지 현지평가 대상 수련병원에 대해 평가하고, 8월∼9월까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분석해, 9월∼10월 사이 평가 결과를 개별 수련병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11월에 최종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수련병원 신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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