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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일부 세력 선거 불복행위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 "일부 세력 선거 불복행위 중단하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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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회원 중심 비상대책위원회의 총회 무효소송 부당 주장
"심각한 명예훼손·업무방해 범법 행위 엄중 대처를 할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기도의사회가 일부 세력에 의해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김모 회원 등은 가칭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주 제72회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김모 회원 등의 구성했다는 비대위 일련의 행위는 경기도의사회 분열초래행위와 선거불복행위"라며 "이는 '선거불복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김모 회원의 총회 무효 주장은 아래 3가지 사유로 지극히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 주장이고 경기도의사회, 나아가 대한의사협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문재인 케어 저지 등의 상황에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김모 회원이 불법이라는 대의원총회에 의장 후보로 출마한 점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아 회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해당 회칙을 만든 대의원회까지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는 점 ▲김모 회원의 주장대로라면 16개 광역시도 총회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의협 존립 자체를 부정한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신임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선거불복행위"라며 "지금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며 회원들의 단결을 노력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 72년 역사와 31개 시군의사회의 질서까지 부정하며 선거불복하며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이적행위는 의사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모 회원 등은 지난 의협 총회 현장에서까지 경기도의사회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경기도의사회의 위상을 심각히 훼손하고 의협 총회 진행까지 임의로 방해하다 의장에게 제지당하는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였다"며 "심각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범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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