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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만으로 의원 운영가능하다는 확신 주는게 목표"

"진찰료만으로 의원 운영가능하다는 확신 주는게 목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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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추진 배경 설명
"미국 시간제 진찰료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방식, 목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신문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방식, 목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신문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추진은 '10분 진료하라면서 보상책은 있나'라는 의료계에 질문에 답을 한 것이다. 심층진료의 질 담보를 전제로 진료시간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외과계 의원급으로 확대해 추진하려는 계획의 속뜻을 밝혔다.

'3분 진료'에 대한 고질적인 환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의료계에도 적정한 보상을 해, 궁극적으로는 진찰료 수입만으로 의원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외과계 의원급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구체적 방식, 목표 등에 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우선 제도의 기획 의도부터 밝혔다. 그는 "기본 진찰료에 대한 개선 논의는 오래됐다.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진찰료를 개선할 계획이다. 3차 상대가치 연구 과정에서 환자의 불만이 큰 3분 진료 행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의료계는 10분, 15분 진찰을 하면 그에 맞는 보상은 해줄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시간제 진찰료제를 제안했다.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은 그 질문과 제안에 대한 정부의 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제안한 시간제 진찰료는 미국 메디케어에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운영 방식과 보상 방식 등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심플'하게 진료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특히 "10분, 15분 진찰에 대한 기본 진찰료를 인상하면 환자 입장에선 긴 진료시간에 대한 보상에 준하는 진료의 질 보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단순 진찰료 인상 방식이 아닌 심층진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기본진찰과 심층진찰의 개념과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 과장은 "기본적으로 청진, 시진, 촉진, 문진 등을 하면 3분이 넘어가게 된다. 그 이상의 의료행위를 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 진료과목에 따라 기본 처치의 강도나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이렇게 진찰의 질과 드는 시간에 따라 심층진찰로 분류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며, 3분 진료에 맞춰진 낮은 진찰료를 진료의 질을 담보로 심층진료를 도입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진찰과 심층진찰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의료계와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낮은 진찰료로는 의원 운영이 힘드니 혈액검사, 영상검사를 하고 나서 진찰하는 의원 진료 행태, 즉 검사료 안에 상담에 필요한 비용이 녹아있었던 형태의 진료를 정상화해 진찰은 진찰 중심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며 "앞으로 개원하는 의사들이 초음파 기계 등을 사야 하느냐는 고민을 하지 않고, 진찰료만으로 의원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내과계가 아닌 외과계 의원급에서 먼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 내과계와는 교육상담료에 대해서 오래 논의해왔다. 외과계 수술과 처치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의 안 해 논의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의견수렴하고 모델을 발굴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과계 교육상담과 외과계 심층진찰은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과장은 "특정 의료행위가 교육상담에 해당하는지 심층진찰에 해당하는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외과계 심층상담은 시범사업 기간도 길어야 하고 논의를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성도 있다. 논의를 해가며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동시에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교육상담은 환자마다 유사한 교육 내용이 필요해 구조화된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고 교육 내용도 표준화할 수 있다. 반면 심층진료 개념과 범위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진찰의 결과에 따라 별도의 교육상담을 하는 것이니만큼 별도의 진찰료와 함께 보상하지만 심층진찰료는 기본 진찰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심층진찰료만 보상한다"면서 "10분 정도 기준으로 현행 초진료와 재진료의 두 배 즉,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상된 정신과 상담 수가 수준이 10분 상담을 기준으로 2만 7000원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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