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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위탁 PT검사 급여해야"…정부 "검토하겠다"

개원가 "위탁 PT검사 급여해야"…정부 "검토하겠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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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재검토 요청서 접수, 보건복지부도 해당 사안 인지
"의원협회 근거 외 논문 살펴보는 등 종합적 고려 후 판단"

ⓒ의협신문
ⓒ의협신문

혈액응고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PT 검사)를 위탁할 경우 건보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PT 위탁 검사에 대한 급여 요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냈다. 심평원에서는 이를 수신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PT 위탁 검사 문제에 대한 의원협회의 주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T 위탁 검사가 건보급여 사항이 아니라는 근거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조 검체검사의 위탁범위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PT검사는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로 규정돼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심평원은 고시에 따라 PT 위탁 검사를 삭감하는 상황. 의원협회의 주장처럼 PT 위탁 검사가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고시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다.

향후 보건복지부가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면 심평원과 함께 본격적인 관련 학회 의견 수렴과 논문 등 정보수집이 이뤄진다. 그 결과 의원협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삭감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 심평원이 재검토를 거론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다만 일반적으로 사전 의견교환을 거쳐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를 통해 재검토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검토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성명서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한 정도다. 보건복지부와 서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삭감 사례가 많지 않아 급한 건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원협회가 근거로 든 논문 외에 PT 검사 시간 관련 논문을 살펴보고 지방으로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의원협회가 주장한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 종합적인 검토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심평원 측에 고시 개정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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