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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 의협 '회원투표제' 도입, 세 번째 도전도 '불발'

[정총] 의협 '회원투표제' 도입, 세 번째 도전도 '불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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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총회 분과위원회 문턱 못 넘어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넘겨 논의 거치기로

ⓒ의협신문 김선경
권건영 위원장이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중요 현안에 대해 전 회원의 의사를 묻는 '회원투표제' 도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1일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를 열어 집행부 제안으로 상정된 회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넘기기로 했다.

이날 권건영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분과위 회의에서 송병두 대의원(대전)은 "현 대의원들은 전국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상황에서 분란의 소지가 많은 회원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박철신 대의원이 회원투표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박철신 대의원(충남)도 "악용의 소지가 많다. 만약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회원투표로 뒤집히면 대의원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면서 "대의원회 역할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성호 대의원(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란처럼 협회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논란의 종식을 위해 회원투표제는 필요하다. 남용 우려만 해소한다면 의료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현남 대의원(서울)은 지난 2006년 의협 연말정산 간소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을 언급하며 "당시 출국금지를 당하고 특수부에서 9차례나 수사를 받으며 변호사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갔다"면서 협회 회무를 수행하다 불이익을 당한 회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찬반 격론 끝에 이번 총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추후 대의원회 산하 정개특위의 논의를 거치자는 최장락(경남), 이주병(충남), 윤형선(인천) 대의원의 제안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찬성 42표, 반대 12표로 가결됐다. 정관 개정이 불발됨에 따라 회원투표제의 세부 사항을 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함께 폐기됐다. 

회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의원 총회에 상정됐으나, 모두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의협은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더케이호텔에서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또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부회장·감사 등을 선출한다. 특히 문재인케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가 담긴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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