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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투표제' 2전 3기 성공할까

의협 '회원투표제' 2전 3기 성공할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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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투표제 도입 정관 개정안 22일 정총 상정
추무진 회장 "불필요한 갈등 줄기이 위해 필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중대 사안에 대해 회원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회원투표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의협 집행부는 최근 상임이사회와 전체 이사회를 거쳐 회원투표제 도입을 신설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투표 대상은 △회원의 권익에 관한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중대한 사안 △기타 협회 및 의료제도 등의 안정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회장은 이들 사안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총회에 함께 상정되는 선거관리규정안에 따르면 회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방식은 전자투표다.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한 경우에만 개표할 수 있다. 이는 소수에 의한 전체 회원 의사의 왜곡과 회원투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은 회원투표제의 취지에 대해 "협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전체 회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추무진 의협 회장은 20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퇴임을 앞둔 집행부가 이미 한 번 불발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회원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의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 내부에선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말 중요하고 긴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회원의 뜻이 의협의 정책에 직접 반영된다면 불필요한 논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헌법에 국민투표의 취지가 담겨 있듯이 우리 정관에도 회원투표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의원총회에 상정됐으나 모두 법령 및 정관 심의 분과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좌절됐다. 회원투표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게 주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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