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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층 의료이용 실태 조사해 공공의료정책 보완"
"의료취약층 의료이용 실태 조사해 공공의료정책 보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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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의료법 개정안 발의..."취약층 위한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법제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실태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보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하도록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취약계층의 사회 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료 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취약지 지정을 위한 조사가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면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일부 지방의료원 등이 의료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과 연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관 간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의료취약계층의 미충족 의료복지 해결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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