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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 자격 도입...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청능사' 자격 도입...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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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청능검사, 청력재활 등은 명백한 의료행위" 강조

청각 검사, 청력재활 등을 주업무로 하는 '청능사' 자격 신설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청능 관련 업무 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청능사'를 신설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급 또는 2급의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능사의 업무는 △청능 검사 및 평가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으로 명시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 의원은 최근 난청인의 증가로 인해 청각관리서비스의 요구가 늘고 있으며, 보청기 판매업자의 난립을 막고 난청환자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선 청능사 면허제도 도입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기존 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청능사 업무 범위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진단 및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청기 착용도 의료처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의학적 진단 및 의료처치를 배제하고 단순히 청력검사만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개정안은 비의료인인 청능사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업무영역을 확장할 우려가 있다. 이는 수많은 민간자격사에게 무분별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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