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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의 환자 전원·퇴원 요청 거부권 필요"

의협 "의료기관의 환자 전원·퇴원 요청 거부권 필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4.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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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수정 의견 제시

환자가 원하더라도 의학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의사에게 퇴원·전원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3월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입원환자 전원' 규정을 신설해, 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하거나 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에 대해 의협은 전원뿐만 아니라 퇴원 조치도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특히 환자의 퇴원·전원 요청에 대한 거부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상태나 적절한 치료 시기, 전원에 따르는 후유증·부작용 등 의사가 전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의 퇴원·전원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치료가 완료돼 퇴원이 가능한데도 환자·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조항으로 인해 환자가 원하는 때까지 계속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퇴원 조치 권한 부여 필요성을 밝혔다.

또 "전원의 판단은 환자의 상태, 적절한 치료 시기 등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환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전원·퇴원토록 규정하면 환자 상태 및 진료의 연속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면서 "무분별한 전원요청으로 인해 의사-환자 간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발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요청· 동의 없이 전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 있던 다른 신생아들이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해 사건 발생 현장에 16시간 동안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의협은 응급상황 시 전원 조항 신설에는 동의하지만, 신속한 환자 전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가 전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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