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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에도 사용량-약가연동제 도입?
치료재료에도 사용량-약가연동제 도입?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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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재평가 연구보고서', 사용량-약가연동제 모델 도입 제안
의약품 재평가서도 여전히 개선 목소리 높아…치료재료업계 반발 예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협신문 김선경

선별급여 제도를 모든 일반 질환에 적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진행된 치료재료 재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강화를 위해 현재 의약품 재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의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치료재료 재평가 실행방안 연구'를 제목으로 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일반질환으로 선별급여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치료재료의 특성을 반영한 선별급여 재평가 원칙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서는 치료재료 사후관리 및 재평가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국과 가격 비교에 따른 가격조정 ▲시장규모 근거 재평가 ▲시장가치반영 급여목록 정비 및 가격 조정 등을 제안했다.

눈에 띄는 것은 시장규모 근거 재평가와 시장가치반영 급여목록 정비 및 가격 조정에 대한 제안이 이미 의약품 분야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제도와 닮아있다는 데 있다.

우선 시장규모 근거 재평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과 비교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거나 전년 대비 청구량이 일정 비중 이상 증가하면 약가를 낮추는 제도다.

보고서는 "등재 시 업체가 제출한 연간 사용량 예측치를 기준으로 등재 후 재평가 시점까지의 연간 사용량 수치, 재평가주기(3∼5년) 동안 누적 사용량 수치 등을 조사해 실제 사용량이 예상 사용량을 크게 상회하거나 누적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금액 조정 등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마찬가지로 치료재료도 예상보다 사용량이 많을 경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년 대비 사용량 증가에 대한 내용 대신 누적 사용량의 일정 기준 초과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시장가치반영에 따른 가격 조정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를 치료재료에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최고가 또는 가산 적용받은 치료재료 선발제품이 등재된 후 2번째 후발제품까지는 기존 선발제품과 동일한 상한금액을 적용하고 3번째 후발제품부터는 상한금액을 선발제품 가격의 90%로, 이때 기존 선발제품의 상한금액도 모두 10%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위 제도들이 의약품 재평가에 적용될 당시 제약계의 강한 반발을 겪어야 했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최근까지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의 제안처럼 실제 정부가 해당 제도를 치료재료에 도입하려 한다면 치료재료업계 또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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