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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프리피드 분주..."한다" VS "못한다" 진실 공방
스모프리피드 분주..."한다" VS "못한다" 진실 공방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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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다회용량 아냐...안전사용·권고사항 배치" 경찰 회신
바른의료연구소 "미국도 사용...잘못된 아전인수식 해석 철회해야"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대목동병원의 지질영양제 '분주'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면서 미국 정맥경장영양학회(ASPEN) 및 스모프리피드 제조사 Fresenius Kabi 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어겼다는 경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진=pixabay]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대목동병원의 지질영양제 '분주'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면서 미국 정맥경장영양학회(ASPEN) 및 스모프리피드 제조사 Fresenius Kabi 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어겼다는 경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진=pixabay]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나눠서 투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1994년 행정해석은 오히려 분주를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아전인수격으로 엉터리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경찰에 "지질영양 주사제는 다회용량 바이알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와 질본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의 권고사항에 배치된다고"고 회신한 데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대목동병원의 지질영양제 '분주'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면서 미국 정맥경장영양학회(ASPEN) 및 스모프리피드 제조사 Fresenius Kabi 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어겼다는 경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은 1993년 병원 개원 시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관리 지침(1인 1병 원칙)을 어기고, 주사제 1병을 여러 신생아들에게 나누어 투여하는 '분주' 관행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1993년에는 지질영양제가 일주일에 2병까지만 보험 적용이 됐기 때문에 분주 관행이 생긴 것 같다"면서 "보건복지부가 1994년 주사제 잔량까지 보험 적용을 해주는 것으로 행정 지침을 바꿨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1994년 행정해석(보건복지부 급여65720-804호,1994.10.6.)은 바이알 주사제의 보험청구 원칙을 밝힌 것일 뿐 감염관리 지침이 아니다"면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은 주사제를 여러 환자들에게 분주해도 실제 투여량을 인정해 줄테니, 일률적으로 폐기처분하지 말고 부득이 한 경우에만 폐기하라는 것으로 1인 1병 원칙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분주를 권장하는 내용"이라며 "경찰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주사제 분주 금지'와 '1인 1병'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잘못 해석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1994년 행정해석(보건복지부 급여65720-804호, 1994년 10월 6일)

질병관리본부 "지질영양주사제 다회용량 아니다" 잘못된 유권해석

바른의료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 '다회용량 바이알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한 명의 환자에게 사용한다'는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짚었다.

질본은 "해당 지질영양 주사제는 다회용량 바이알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와 질본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의 권고사항에 배치된다"고 해석했다.

경찰은 질본의 해석을 근거로 "이대목동병원이 감염 예방 지침을 어겼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해당 지질영양 주사제는 다회용량 바이알이 아니다"는 질본의 해석에 대해 2016년 발표된 논문(M. Petrea Cober. Repackaging of Intravenous Fat Emulsions: A Clinical Conundrum. Nutrition in Clinical Practice Volume 31 Number 5 October 2016 642-646)을 근거로 "스모프리피드는 분주가 가능한 바이알"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미국 의료기관에서 100mL 지질영양제를 수액세트에 연결해 자동주입펌프로 주입하다가 신생아에게 과도한 지질영양제 공급으로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자 지질영양제를 소분해 투여하는 분주를 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논문 저자들은 한 병의 지질영양제에서 필요한 양만큼 주사기로 뽑아서 여러 명의 신생아에게 분주할 경우 과용량 투여 위험성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병째 그대로 투여한 경우보다 감염 위험이 높을 수 있다며 장단점을 고려해 투여방법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미국에서도 과용량 투여의 위험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신생아에게 지질영양제 분주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지질영양제의 분주 금지와 1인 1병 투여가 원칙이라는 경찰과 질본의 해석을 반박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미국 정맥경장영양학회(ASPEN)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1세 미만 영아 환자들에게 지질영양제 분주 방법에 대한 진료 실태조사 결과를 실은 2017년 논문(Michael L. Christensen et al. Lipid Injectable Emulsion Survey With Gap Analysis. Nutrition in Clinical Practice Volume XX Number X Month 201X 1-9)도 지질영양제 분주 사례로 제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ASPEN 실태조사 결과, 81%가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방법으로 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질영양제의 분주행위뿐 아니라 분주방법 역시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1월 ASPEN이 스모프리피드의 제조사인 Fresenius Kabi와 함께 제작·배포한 지질영양제의 용량·조제·투여에 대한 교육 비디오 시리즈도 분주 투여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정맥경장영양학회(ASPEN)와 스모프리피드의 제조사인 Fresenius Kabi와 함께 제작·배포한 지질영양제의 용량·조제·투여에 대한 교육 비디오 시리즈. 
미국 정맥경장영양학회(ASPEN)와 스모프리피드의 제조사인 Fresenius Kabi와 함께 제작·배포한 지질영양제의 용량·조제·투여에 대한 교육 비디오 시리즈(https://www.youtube.com/watch?v=BcW0hA3uDgY&index=4&list=PL-rWCuTTwTKyyamMML9LSF41caZDAGSU4). 

지질영양재의 분주(재포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 교육비디오에서하버드의대 소아과학교실 조교수는 "지질영양제 분주는 많은 소아과에서 행해지는 가장 흔한 의료행위"라면서 지질영양제의 분주 방법과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

바른의료연구소는 "미국에서도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의료기관이 많고, 분주 방법을 교육한 비디오 제작에 Fresenius Kabi가 재정 지원을 한 사실은 제조사 역시 분주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스모프리피드는 분주할 수 있는 다회용량 바이알임에도 질본은 1인당 1바이알에 해당하는 바이알이라고 잘못 회신해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전반적인 의료제도의 문제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의료인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경찰과 질본을 포함한 정부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거짓 왜곡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모두 거짓 왜곡행위에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1994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대해 제대로 해석하고,  질본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억울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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