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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누가 지키려나
중환자실 누가 지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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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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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과 관련해 주치의 등 3명의 의료인이 구속되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당혹감 속에도 영장이 기각되리라는 일말의 기대를 품었지만 끝내 구속되자 충격과 경악을 넘어 일제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있음에도 가장 말단의 의료인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자 언제든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상실감, 자괴감까지 혼란스런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감염관리 책임 선상에 있는 의사, 간호사 등 3명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인은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주사제의 시트로박터프룬디균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지목됐다.

의료계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질영양제를 개봉해 주사기와 필터·관 등 수액 세트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영양제가 균에 오염됐을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뿐 아직 사망원인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4명의 어린 생명이 숨진 것은 분명 애통한 일이며, 유가족이 겪는 상심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의료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 의료인의 인신까지 구속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불행히도 이대 목동병원의 초기 대응은 서툴렀다. 이런 점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기 보다는 주치의 등 해당 의료인들에 대해 과도한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며, 필요이상 여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런 점 때문에 경찰수사 과정과 이번 구속 영장 발부가 법리적 판단보다는 국민적 법감정을 고려하면서 '구속'이라는 과도한 법집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의자 3명은 그동안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모든 자료가 경찰에 제출돼 사실상 인멸할 증거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이들은 사건 이후에도 진료와 간호활동을 지속해 도주의 우려 조차 없는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구속한 것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병원내 감염은 의료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100%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데다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단순히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의료인을 구속까지 하면서 단죄하려 한다면 앞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중환자는 누가 지킬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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