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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와 전쟁 시작...4월 중 '집단휴진'도 불사"
"문케어와 전쟁 시작...4월 중 '집단휴진'도 불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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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대정부 투쟁 공식화..."의료를 멈춰, 의료 살리겠다"
"문케어, 보장성 강화커녕 환자 선택권만 제한...정부, 의협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의 시정잡배 같은 망나니 행태로 인해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다.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의료를 멈춰야 한다면 의료를 멈추겠다. 4월 중 전국 규모 집회, 반일 또는 전일 집단휴진도 고려하고 있다."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4월 중 전국의사궐기대회 등 장외집회와 평일 반일이나 전일 집단휴진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강행에 따른 법적 대응으로 다음 주 초 법원에 해당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도 했다.

최 당선인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에서 문케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 전개를 공식화했다.

최 당선인은 "4월 중 전국 규모 집회와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은 앞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보건복지부와 의정 실무협의 전에 분명히 밝힌 사안이다. 의료계가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시행 중단 및 협의를 통한 보완 등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집단행동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끝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고시 강행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은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 하순으로 잡았던 것이다.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와 남북정상회담 등과 일정이 겹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집단행동을 못 할 것은 없다. 평일 집회나 평일 휴진 등은 가능하다"라고도 했다.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는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집단행동 개시 날짜로 4월 22일, 27일, 29일을 언급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의협신문 김선경

특히 "의협회장에 당선된 후 시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다녀왔다. 의료현장에서 느낀 점은 이번 의협회장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강력한 투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새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지가 뜨거워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투쟁 방식과 시기는 4월 초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케어가 정부의 설명대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 행위량의 제한으로 귀결되기에,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될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는 논지다.

최 당선인은 "지금까지 모든 급여화 항목이 그런 제한을 받아왔다. 물리치료의 경우 환자가 여러 곳이 아파도 1일 1곳의 치료만 급여가 된다. 심지어 허리, 무릎 두 곳의 물리치료를 했다고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비급여로 있는 항목은 필요 한대로 다 치료받을 수 있으나, 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원해서 돈을 더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해도 불법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나아가 "이런 식으로 급여화를 하다간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 번에 2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돼 봉합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라도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그건 불법이라 안 된다고 의사가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며 "결국 상복부 초음파 시행도 정해진 시술 횟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선, 환자가 아무리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보장성 강화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이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말뿐인 문케어로는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료혜택을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선 결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미 여러 번 의료계를 속여왔다. 이제는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언제나 독이 든 사과로 유혹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이젠 국민마저 속이려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부가 문케어 내용을 의사협회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권고하고, 만일 정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일체 불가능하다.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의 모든 회의, 대화 등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 설치 및 포상금 제도 시행, 검찰 고발 등 계획도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 성명서 ]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건강보험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 행위량의 제한으로 귀결되기에,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됩니다. 결국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급여화 항목이 그런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물리치료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자가 아무리 여러 곳이 아파도 하루에 한 곳밖에 치료를 못 받는게 현실입니다. 허리와 무릎 두 곳이 아프신 할머니,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물리치료를 해드려도 건보공단은 한 곳의 비용밖에 안줍니다. 한달 30일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도 건보공단에서 보름치 진료비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허리, 무릎 두 곳의 물리치료를 했다고 의료법 상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비급여로 있는 항목은 필요한대로 다 치료받을 수 있으나, 보험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원해서 돈을 더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해도 불법인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급여화를 하다간 손가락 세 개가 잘려 응급실로 가도, 한번에 2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되어 봉합을 할 수 있으나, 나머지 하나는 비급여로라도 붙여달라고 환자가 요구해도 그건 불법이라 안 된다고 의사가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복부 초음파 시행도 정해진 시술횟수를 벗어난 것에 대해선, 환자분이 아무리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보장성 강화인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말 뿐인 문재인 케어로는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료혜택을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선 결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번 의료계를 속여왔습니다. 의약분업 당시 합의한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국민들에겐 불편함과 재정부담, 위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젠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언제나 독이 든 사과로 유혹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며 이젠 국민마저 속이려는 모습에 환멸을 느낍니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 제한인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입니다.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로 인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에 따른 합의 하에 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상복부초음파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이것을 정부가 강제로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암 환자들이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에 의해 못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이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치료가 아닙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환자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입니다.

둘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난데없이 등장한, 의사 입회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에는 관심 없는 엉터리 정부 부처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4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위를 반드시 뿌리뽑아 버리겠습니다.

셋째, 심장을 살리는 수술을 하려면 심장을 잠시 멈춰야 하는 것처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출 것입니다. 의료를 멈추어서라도 의료를 살릴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소명을 가진 의사로서 의료를 멈추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의료재앙을 막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와 대화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건강보험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임을 국민들께 솔직히 고백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을 개편하는 제2의 건강보험 속에서 진정한 보장성 강화가 될 수 있기에, 의료의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권고마저 정부가 무시한다면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일체 불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의 모든 회의, 대화 등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여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일자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정잡배 같은 망나니 행태로 인해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 3. 30.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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