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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7 06:00 (수)
소아과 외에도 예방접종 교육받아야
소아과 외에도 예방접종 교육받아야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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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허가전 철저한 임상시험과 함께 현재 모든 과의 의사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 소아과 이외의 의사들에 대해서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소아과학회 제50차 춘계 학술대회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백신의 미래'를 발표한 김창휘(순천향의대·소아과학회 감염위원회)교수는 “최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일부 부모와 의사들이 예방접종을 꺼리거나 기피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백신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든 생물학적 제제로 접종 후 크고 작은 이상반응이 생길수 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빈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백신회사의 공정과정, 국가기관에서의 독성 및 안전성 검사, 유통과정, 취급 및 보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하고 이와 함께 백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의료인에 의하여 접종전 예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사후 마케팅 감독과 이상반응감시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냉장고 안에 센서를 부착한 온도계를 사용, 백신을 보관하고 있어 소아과전문의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병의원은 적어도 보건소와 같은 수준의 냉장고를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95∼99년 접종후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액은 10건에 3억7천5백90만2천원을 집계됐으며, 비시지의 경우 정액제로 7만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수는 “이처럼 보상건수가 적은 것은 국가보상에 대한 홍보 미흡과 보상절차와 기준이 까다롭고 보상액도 현실적이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국가보상기준을 설정하고 제조회사도 도스당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책임을 같이 하는 미국과 같은 제도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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