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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는 불법"

의협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는 불법"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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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사 직접 시행' 명시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초음파 시행 주체는 의사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일각의 방사선사 단독 시행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19일 "최근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에는 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국민건강보험 국가검진에서 간초음파 산정 기준을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자원정책과-136호' 유권해석은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해석은 환자의 기존 병력과 병리학적 기전, 향후 시행해야 하는 처치 등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단체가 의료기사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방사선사의 단독 진단행위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은 방사선사의 업무 중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담고 있으나, 이는 의료행위 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초음파 기기 설정 등에 관해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진단행위를 할 경우 오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회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회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사 지도·감독에 따른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화해 회원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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