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 비상 법률지원 서비스 구축 공약 발표
김숙희 의협회장 후보(기호 5번)는 의료사고, 진료실 폭행, 강압적 현지조사 등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의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16일 의협 및 각 산하단체에 산발적으로 갖춰져 있는 법률지원서비스를 일원화해 위급 상황 때 112, 119 신고번호처럼 즉시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사에 대한 폭언·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폭언·폭력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강화해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동일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의사의 중대한 불법행위나 고의가 없는 경우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해 안정적 진료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최근 불과 1년 동안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 확인으로 동료를 잃었고, 법원은 자궁내 태아사망에 대한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가하려 했다. 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주치의 및 전공의의 강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면서 "강압적인 경찰, 검찰 수사 등 모든 가혹한 압박으로부터 회원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런 내부적인 정비와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반드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이루어 회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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