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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의료계, 이번 선거가 마지막 기회
갈 곳 없는 의료계, 이번 선거가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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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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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일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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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사는 길은 참 어렵다. '미래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의사회의 역할 정립'이라는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필자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계는 망하지 않을 재간이 없을 것이란 비관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저출산으로 출산율이 1.05명으로 낮아지더니 급기야 2017년에는 출생아가 35만명으로 줄었다. 지금의 건강보험재정은 신생아가 연간 100만~60만이 태어나던 시대에 근로자가 낸  건강보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율이라면 조만간 그 재정이 반토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원 이용률이 높아서 연령별 인구구성비 대비 3배 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한다. 2014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11.5%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의 35.5%를 사용했다.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30년에  24.3%, 2040년에 32.3%가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인구는 줄고, 건강보험 수혜자가 확산되는 추세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의 급성기 질환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됐다.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구조로  재정악화의 큰 요인이다.

인구증가율이 작년에 마이너스로 감소되어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통계청의 예측보다 더 빠른 것이다. 그런데 의사는 이 같은 인구 증가율과 무관하게 매년 3000여명씩 배출이 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최근의 문재인 케어에서 보듯이 정치권은 표만 의식해 보장성강화를 내세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방통행식 의료 정책으로 대다수 전문가의견을 무시해 왔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도로도 30년 후의 교통량을 예측하고 건설하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요동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이 중요한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선제적 대응을 못하고 인스턴트식 대응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료계 관행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생명권 수호자로서 의료계의 존립 가치는 암울할 뿐이다.

 

회장 후보  강한 의협 표명에 공감하지만 구조적 개혁해야 가능...소신 갖고 일하려면 단임제해야
시·도의사회와 시·군·구 임원도 대의원 겸직 금하고, 임기 1회에 한해 중임으로 제한해야

이번 달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있다.
필자는 이천시의사회장, 경기도의사회 보험이사 및 보험위원장, 뉴라이트의사연합 대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과 오랫동안 의료계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이들을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이다.

후보 모두가 역동적이고 강한 의사협회를 표방하는 것은 매우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해야할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연임이 가능한 현재 상태에서는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회장이 소신과 책임을 갖고 정치권 등 외부 요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대의원회 의장과 16개 시도 회장이 의사협회 회장의 잠재적 경쟁자라면 어떻게 단합된 힘이 나오겠는가? 회장은 단임제로 하고, 대의원회 의장과 16개 시·도 회장은 퇴임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회장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표를 의식하지 않고 시도회장 등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의원회는 의사협회 회장선출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중요한 기능이 심의·의결권만 남아있다. 따라서 기능에 맞게 대의원수를 대폭 줄이고, 의사협회 임원이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듯이 같은 이유로 시·도와 시·군·구 임원도 대의원 겸직을 금해야 한다. 임기도 1회에 한해 중임까지로 제한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위원회, 개혁위원회 등은 실행기구이다. 의사협회 집행부의 특별위원회로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심의기구인 대의원회에서 집행조직인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의료계는 수많은 임의단체가 있어왔다.  이들은 대개 외부투쟁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목적으로 내부갈등을 유발하고 외부역량을 저하시켜왔다. 법과 정관에 정해진 바대로 원칙 있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직선제 하에서 회원의 알권리와 참여의식은 임의단체가 아닌 협회 제도권 기구를 통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내부 정비를 하지 않고는 회장이 누가 되든 강한 의사협회는 구호에 그칠 것이다.  그동안 수십 년간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 만성질환관리료, 의료전달체계 등의 해결과정을 보면 의료계 전체의 큰 방향보다는 분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초래됨을 알 수 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막기 위해 지불제도를 현행 행위별수가제도에서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려고 할 것이다.전 의료기관의 당연지정제도를 입맛에 맞는 의원과만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지정병원으로 선택해 재정을 줄이고,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들 또한 대의보다는 소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지 예상된다.

외부적으로 강한 의사협회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에서 보듯이 튼실한 재정으로 국민, 언론, 정치권, 정부에 큰 영향력을 가져야 가능하다. 방법론은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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