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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중징계 권고
인권위,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중징계 권고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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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언·폭행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공의 폭행으로 논란을 빚은 부산대학교병원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대학 측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 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고모 교수 등 3명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부산대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폭행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병원장과 당시 진료과장 천모 교수에 대해 각각 주의,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2개월간 현장조사 등을 벌였다. 그 결과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2014년부터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폭언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가해자들은 교육 목적상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천 교수는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등을 밟지 않고 교수회의를 열어 가해 교수들을 피해 전공의들로부터 분리하는 미흡한 조치만 했다. 병원장 역시 지난해 노조 등으로부터 폭행 사실을 제보받고도 내부 조사만 실시했다. 

인권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한다며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대학병원의 위계적인 조직문화 특성상 피해자가 형사처벌 요구를 하기가 힘들다는 점에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주로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사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발생하는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공의는 피해를 입어도 위계적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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