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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세금으로 '한방 치료' 지원하나
서울시민 세금으로 '한방 치료' 지원하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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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7일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가결
박양숙 의원 대표발의...상위법에도 없는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규정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한방 치료와 한방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pixabay]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한방 치료와 한방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pixabay]

서울특별시의회가 7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한방 난임치료를 비롯해 각종 치료와 건강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를 근간으로 서울시장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했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에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규정했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강성언·김경자(양천)·김광수(도봉)·김미경·김용석(도봉)·김제리·김진철·김혜련·김희걸·박기열·박호근·우형찬·유용·이병해·이윤희·이현찬·장인홍·한명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으로,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여 2020년엔 그 규모가 160∼1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서울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 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한의시장 육성·지원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을 뛰어넘는 월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조례안 검토보고를 통해 "조례 제정안 제5조는 내용상으로 한의약 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초과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시책마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례 제정안 제8조에 대해서도 "시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이에 해당하는 근거는 없는 상태"라면서 "현재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현행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 위원장은 2017년 6월 9일 서울특별시한의사가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후원한 '한의난임치료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체적인 한의 난임치료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조례안 통과에 대해 한의계는 "한의약육성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천적 내용을 담지 못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으나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를 만든 것"이라며 "이번 조례로 한의약이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인정받아 지자체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서울시 차원에서 각종 한방 시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자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방 난임치료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않았음에도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시·인천시·부산시 등의 지자체에서 시 예산을 들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자체와 정부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대해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려면 무작위 이중맹검 대조시험을 시행해야 함에도 한의계는 단 한 번도 이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한방난임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한방 난임치료의 안전성·유효성부터 먼저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자체는 태아의 건강결과를 단 한 번도 평가한 적이 없다"며 한방 난임치료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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