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급여를 인상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군의관 임용보다 낮은 봉급 수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및 격오지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공중보건의사 보수가 대폭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본급이 전년 대비 중위 26%, 대위 24% 수준으로롷인상붺으며 기본급과 연동된 기타 수당도 인상됐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활동장려금은 지자체에서 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되는 한계가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또 의료취약지 및 격오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협 지적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실제 지역별 공보의의 장려금 지급 실태 파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의협은 또 이날 회의에서 요양병원의 의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해, 현재 8개 전문과목만 차등제를 적용하는 것은 미적용 전문과목에 대한 차별이며,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타 전문과목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입원료 차등제는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행 가산 제도를 개선하고 질 관리를 통한 가산 지급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측에서 김록권 상근부회장(단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간사), 서인석 보험이사, 김봉천 기획이사(이상 위원), 유주헌 정책팀원(이상 배석)이, 보건복지부 측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간사), 이동우 보험급여과 사무관, 육성훈 건강정책과 사무관, 김준혁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