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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손해배상 책임 물어
법원, 사무장병원 실질 개설자 손해배상 책임 물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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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사무장 행정처분 근거 신설
서울중앙지법 "불법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지급받을 수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의협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의협신문

사무장병원 개설명의자(의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자(비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96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4월 24일부터 2017년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5%(다음날부터는 1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비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는 의사면허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A씨와 B씨는 불법으로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법이 인정하지 않는 사무장병원인 C의원을 개설·운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 요양기관 개설명의자(의사)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설자인 사무장(비의료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사소송절차(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들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를 진행했으며, 대법원(2014다218962)도 민법에 기댄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긍정했다.

2013년 5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부당이득 징수)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사무장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생겼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한 판례(2014도7217·2009도2629)를 통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은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건보공단은 3억 9645만 원에 대해 민사상 이행을 요구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A씨와 B씨는 2012년 3월 8일부터 2013년 7월 25일까지 의사의 명의를 빌려 C의원을 개설·운영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C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힌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들은 사실을 숨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기망당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원의 개설·운영 행위는 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 내의 요양급여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으므로 건보공단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C의원 운영기간인 2012년 3월 7일∼2013년 7월 25일까지 30억 964만 원을 지급받아 수령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13년 4월 24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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