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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복지부 "비급여 급여화 관련 의협 비대위 의견 접수"
복지부 "비급여 급여화 관련 의협 비대위 의견 접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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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확인..."현재 받은 의견 분류작업 진행 중"
의정 9차 실무협의부터 급여화·적정수가·심사체계 개편 합의 논의 착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그간 의료계 지역 및 직역 단체 등으로부터 수렴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 관련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5일 열릴 예정인 의정 9차 실무협의체 회의부터 비급여 급여화와 그에 따른 적정수가, 심사체계 개편 등에 대한 양측의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의협신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의협신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2월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심의관은 "최근 의협 비대위가 그간 취합한 예비급여 등 비급여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 냈다. 현재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급여와 대상 비급여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등 3600항목의 (비급여 잔류, 예비 급여, 급여화 등) 분류는 의정 실무협의체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러 차례 약속했던 의료계 손실 보상에 대한 약속도 강조했다.

전 심의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 특히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손실 총액은 확실히 보상할 것이다. 다만 현재 비급여 비중에 따라 의료기관별 또는 의료기관 종별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의료기관은 있을 수 있다. 이 손실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급여 분류 우선 과제인 초음파는 이미 급여화돼 있기 때문에 수가 보상 기준에 따라 급여 대상만 확대하면 된다. MRI의 경우 급여 제한을 완화할 것이다. 급여 기준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해 정할 것이며, 기준의 초과하는 경우 예비급여로 분류에 환자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가 급여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양측이 급여화와 그에 따른 수가 보상, 심사체계 개편 등에 대한 합의문 작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도 피력했다.

그는 "오는 3월 5일 열릴 예정인 의정 실무협의체 9차 회의부터 의협 2명, 병협 2명, 보건복지부 2명 등 소위원회를 구성해 비급여 급여와-적정 수가-심사체계 개편 관련 합의안 작성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의협 비대위는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병협은 추천을 마친 상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정 합의문 작성에 대한 '데드라인'은 정해놓지 않았다.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정 수가 등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문제는 가입자의 의견도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을 따로 수렴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양측의 의견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계든 가입자든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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