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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비용 위헌소송 제기
의협, 의료분쟁 손해배상 대불비용 위헌소송 제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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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41명 참여...법무법인 선임, 행정소송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에 대한 위헌소송이 다시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에 대한 위헌소송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불비용을 대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각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의 일부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대불비용을 걷고 있다. 

조정중재원은 지난 2012년에 이어 올해 1월 23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자 2만9675명에게 각 7만930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원천징수 방식의 강제 부과는 헌법에 위배된다는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기관개설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와 법률 유보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대불금 강제부과·징수에 대한 위헌소송은 이미 2014년도에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대불금 징수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초기에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정기적·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협회장은 "대불금 재원이 고갈됐다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또 다시 강제 징수에 나선 만큼, 해당 법규정의 위헌성을 다시 한번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조정중재원 측에 부과 철회 공문을 발송하고, 2월 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 등에 위헌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총 241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2월 19일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해영 법제이사 등이 조정중재원을 방문해 대불금 부과 징수 공고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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