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중대사고 정의·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처벌도 규정
환자 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에 이어 의료기관의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 인증 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같은 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신소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개정안에서 우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로 정의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설명·동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 제14조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율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감염병에 관해만 의사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최근 발생한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 또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 여부를 문의해 뒤늦게 사건 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 의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