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이탈금지 명령 받은 공보의 대체휴가·수당 추진
이탈금지 명령 받은 공보의 대체휴가·수당 추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22 12:3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공보의들 "오랜 숙원 풀리나" 기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근무지 이탈 금지 명령을 받은 공중보건의에게 대체휴무, 수당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21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보의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보의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에 관한 일반 사항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공보의를 공무원에 준해 처우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보건지소나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경우 응급환자 진료의 필요성 등 사유로 근무지역을 장기간 이탈하지 못하면서도 대체휴무나 별도 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보의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공보의들은 개정안 발의에 반색하고 있다. 대한공보의협의회는 지금까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농특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는 분위기다. 

김철수 대공협 회장은 22일 "31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섬에서 근무 하는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공보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공협의 다양한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