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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종사자 진료거부 금지, 근본 원인 무시한 발상"
"의료기관종사자 진료거부 금지, 근본 원인 무시한 발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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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이채익 의원 의료법개정안 '반대' 표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 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신문

의사회는 20일 성명에서 "진료계약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진료 및 치료행위가 개시된 경우 성립한다"며 "진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진료거부금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적용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의료기관종사자가 환자의 접수를 거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가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금전적 손실을 의료기관이 모두 떠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대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응급실을 이용했더라도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에서 배제된다. 

일본은 건강보험 수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수진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본식 제도 도입이 의료기관종사자의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보다 더욱 시급하다"며 "진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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