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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신생아 사망, 전공의 강압수사 멈춰라"
전공의들 "신생아 사망, 전공의 강압수사 멈춰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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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기자간담회 통해 경찰 강압수사·복지부 책임회피 맹비난
"불가능한 권한·책임 뒤집어씌워 같은 질문 반복해 범죄자 취급"
안치현 대전협 회장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직 전공의의 피의자 전환에 대한 경찰과 보건복지부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의협신문
안치현 대전협 회장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직 전공의의 피의자 전환에 대한 경찰과 보건복지부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당시 당직 전공의의 피의자 전환과 강압적 경찰 조사에 대해 비판하고 보건복지부의 응답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대전협은 1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보여주기식 강압적 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더이상의 책임회피 없이 현실에 맞는 명확한 응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협은 경찰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감염경로에 대한 명확한 조사 ▲전공의의 정당한 참고인 신분 수사 ▲전공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해석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으며 이 균이 사망 전 3명의 환아에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 및 사망환아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의 세균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발표로 주사제 오염 및 취급 과정 중 오염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세균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 또한 사후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대전협은 "사건 당시 전공의는 병원에 상주하며 환아들을 돌보고 있었다"며 "저녁 9시경 경찰은 4번째 심정지 환아의 심폐소생술 도중 보호자들의 신고에 의해 신생아 중환자실로 진입했다. 이는 감염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아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중 허겁지겁 기록된 의무기록을 토대로 경찰은 전공의를 과실치사혐의 주의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피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며 "이후 경찰은 전공의의 당직실, 자택,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십시간에 이르는 강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경로조차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자신이 출입하지도 못하는 조제실에서의 감염관리감독의무에 대해 추궁받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감염감독 권한과 의무를 전공의에게 씌워 도대체 어떤 수사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불가능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뒤집어씌워 피의자 신분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할수록 이 사건의 진짜 원인과 책임자는 가려지고 지금도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공의들은 불가능한 의무에 잠재적 살인자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개탄했다.

앞서 해당 전공의의 피의자 검찰 송치 시 단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 대전협은 "단순히 전공의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달라거나 피의자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여주기식 강압적인 수사가 아닌 정당한 방식의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전공의 등 의료진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해 묻는 경찰의 질문에 원론적인 내용만을 회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 경찰 회신 원문 공개와 전공의 책임 범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전협은 "발송 이후 어떠한 회신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바 없다"며 "공문을 받은 한 부서에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유선연락을 한 차례 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미온적이고 모호한 책임회피로 계속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이시각에도 돌보고 있어야 할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주체가 바로 보건복지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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