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0:33 (금)
심평원 전 약제관리실장 논란…국회도 '주목'
심평원 전 약제관리실장 논란…국회도 '주목'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13 13: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서면질의서 퇴직 임직원 취업제한 질의 쏟아져
심평원 '퇴직 임직원 윤리기준 개정' 대책에 "권고사항에 불과" 지적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퇴직 임직원 취업제한에 국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의협신문>이 지적한 전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의 대형로펌 이직에 대한 문제 인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서면질의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윤종필 의원 등 다수 국회의원이 심평원의 퇴직 임직원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심평원에 전 약제관리실장의 이직설의 진상에 관해 묻는 질의에 심평원은 "전 약제관리실장 이직에 관련해 소문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현재까지는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직원의 대형로펌 등 이직에 대한 우려를 심평원도 공감했다.

답변서에서 심평원은 "취업제한 없이 임직원이 이직하는 것에 대해 외부에서는 정보유출, 정부 정책 신뢰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며 "그간 실장급 인사가 퇴직 후 곧바로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관련 대책 마련 촉구에 심평원은 지난달 전 약제관리실장 사건이 불거지자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을 신설한 것을 대책으로 밝혔다.

퇴직 임직원 윤리기준은 퇴직 임직원의 기준을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로 규정하고 ▲직무 관련 담당자와 사적인 접촉 금지 ▲퇴직 후 수행 업무가 심평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출입 제한 ▲문서 무단 반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윤종필 의원은 "신설한 윤리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재직자가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의무는 강제사항으로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시달되면 미비점을 보완해 즉시 개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세부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퇴직자 PC 봉인 후 일정기간 관리하는 정보보안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자 PC를 따로 보관해 자료의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미 내부 자료 전송 이력은 관리되고 있어 재직 중 자료 유출은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청렴도향상기획단 관계자는 "문제가 된 실장의 PC는 외부 업체에 의뢰해 자료 유출 등을 파악했다"며 "그 결과 유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력을 통한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현재 클라우드 프린터를 일부 부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신분증을 접촉해야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향후 두, 세달간 시범운영 후 보안관리를 위해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