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개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부과 절대 반대"
개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금 부과 절대 반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05 12:5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 "위헌 소송 등 의협 지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비용 추가 징수에 대해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불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한다고 공고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부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의협신문

공문에 따르면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약 23억 5000만원이다. 부과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자 2만 9678명, 부과 대상자별 부과금액은 7만 9300원이다. 2018년 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중재원에 지급하는 원천징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전문 과목별 개원의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이하 대개협)는 5일 성명을 내어 "협조 요청 공문이라고 하지만 중재원이 대불비용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급여비용에서 무조건 징수하겠다는 것을 통보만 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계속 부과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재원에서 대불비용을 소진할 때마다 의료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무한정 재원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회사나 개인이 파산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유사 직종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의 재원을 책임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과는 의료사고를 야기한 자와 손해배상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자가 달라 자기책임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대불비용 부과를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의협이 추진하는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