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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수술팩 이달부터 급여화...어떻게 청구하나?

1회용 수술팩 이달부터 급여화...어떻게 청구하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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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회용 수술(시술)팩 청구 주요 질의·응답 공개
수술 전 예상되는 마취시간 따라 상한액 4가지 중 청구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1회용 수술팩 급여가 2월부터 적용된다. 일선 의사들은 급여청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수술팩 급여청구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1회용 수술(시술)팩 급여전환에 따른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월부터 급여 청구가 가능한 적응증은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중재적 방사선시술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배관을 삽입하는 시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자연분만 등으로 수술당 1팩이 인정된다.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협진에 수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인정 가능하다.

수가는 마취 시간에 따라 ▲마취시간 1시간 이하(수수팩I) 3만 5970원 ▲마취시간 1~3시간(수술팩II) 4만 5390원 ▲마취시간 3~6시간(수술팩III) 5만 1180원 ▲6시간 초과(수술팩Ⅳ) 7만 620원 등 4가지로 상한액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수술 시작 전 예상되는 마취시간에 따라 수술팩Ⅰ~Ⅳ 중 알맞은 비용을 산정하면 된다.

다만 1회용 수술팩과 기존 린넨팩 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는 없고 마취 수술 가운데 바1, 바2 마취에 해당하지 않는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의 경우는 별도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질의·응답.

1.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외에 사용 시 산정 방법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1회용 수술(시술)팩이란?
-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패키지 제품으로 세부 구성품은 Main drape, Utility drape, Surgical gown, Back table cover, Mayo stand cover, Suture bag, Instrument pocket, Hand towel 등임

3.1회용 수술(시술)팩과 린넨팩 관리료 산정방법은?
- 1회용 수술(시술)팩과 린넨팩 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수술을 위해 1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1회용 수술(시술)팩 치료재료를 산정하고, 기존 린넨팩을 소독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는 린넨팩 관리료를 산정함. 또한 린넨팩 관리료 적응증은 1회용 수술(시술)팩과 동일함.
※린넨팩 관리료는 '18.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4. 마취시간별 수술팩 산정 방법은?
-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Ⅳ의 구성품은 환자용, 의료진용, 의료기구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수술에 따른 구성품 개수, 커버 범위(크기 등) 등을 고려하여 마취시간별로 수술팩 Ⅰ~Ⅳ로 분류하였음. 따라서, 마취시간별 수술팩 진료과별 수술 예시를 참조하여 수술 시작 전 예상되는 마취시간에 따른 수술팩을 산정함.

5. 1회용 수술(시술)팩의 관련 행위는?
▲1회용 수술팩
- CABG 수술팩: 자164가
- Shoulder, Knee, Hip 관절치환 수술팩: 자71, 자71-1 견관절, 슬관절, 고관절 부위
- 눈 수술팩: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시기]
- 마취시간별 수술팩(Ⅰ),(Ⅱ),(Ⅲ),(Ⅳ):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기본 처치, 응급 처치,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기타 분류 제외)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 중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1회용 시술팩
- 중재적 방사선 시술팩: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 ECMO 시술팩: 자190 (O1903)
- 중심정맥 삽입 시술팩: 자165, 자165-1, 자701

6. 자연분만의 관련 행위는?
- 마취와 상관없이 자435, 자436, 자438에 인정

7. 협의 진료로 2가지 이상 수술(시술)을 동시에 시행하여 수술(시술)팩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산정방법은?
- 협의 진료에 따라 전체 수술(시술)팩이 추가 소요되어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인정 (별도의 수술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 마취 예상시간에 따른 수술팩 산정)
- 단, 양측 수술 및 앞·뒤 등의 수술에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각각의 수술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수술팩 산정

8. 리도카인 등으로 국소마취로 시행한 수술의 경우 수술팩의 별도보상이 가능한지?
- 바1, 바2 마취에 해당하지 않는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9.수술(시술)팩 성능 관련
- 수술(시술)팩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별첨2] 배리어 성능 관련 학회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업체 허가사항상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수술(시술)별로 적절히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미국 FDA 기준에 따른 내수도, 발수도, 인공혈액침투시험 적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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