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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사무장병원, 들러리 병원장 47억 원 환수 '폭탄'
사무장병원, 들러리 병원장 47억 원 환수 '폭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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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 받아...의료법 위반
1심이어 서울고등법원 "환수 처분 맞다" 항소 기각
비의료인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줘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고용 병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한 만큼  47억 원대 요양급여비를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비의료인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줘 병원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고용 병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한 만큼 47억 원대 요양급여비를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자신의 의사 명의를 빌려줘 병원을 개설하도록 돕고, 자신의 계좌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비를 대신 받은 고용 병원장이 47억 원대 환수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인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보조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2006년 2월 20일 자신의 명의로 B병원을 개설하면서부터. 

B병원은 당초 의사인 C씨와 비의료인인 D씨가 공동으로 인수, 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C씨가 E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관계로 A씨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게 된 것.

C씨와 비의료인인 D씨는 B병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각각 12억 5000만 원을 부담했다. 검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진료 및 의사·간호사 채용을, D씨는 이사장 직함을 맡아 일반직원 채용·행정·병원 운영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진술했다. 

B병원은 2007년 12월 18일 C씨 명의로 변경됐으며, 건보공단으로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약 200억 원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실을 유죄로 인정, C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을, D씨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B병원을 공동운영하고, 비의료인인 D씨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시설·인력·자금 조달·운영 등을 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건보공단은 의사인 A씨가 비의료인인 B씨에게 병원장으로 고용돼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개설기준을 위반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금 징수)를 적용, 2006년 2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17일까지 총 47억 원 규모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을 행하지 않았고, 피고용인에 불과한 자신이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환수를 완료했음에도 또다시 환수를 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항변했다.

A씨는 C씨와 D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37억 원을 지급받았다면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3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C씨가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면서 "B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A씨가 보험급여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보험급여 비용의 징수처분은 보험급여 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권리능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를 의미하므로 자기 명의의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험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중배상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이미 C씨와 D씨를 상대로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환수를 완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근거한 집행 또는 징수의 문제일 뿐이므로 이중배상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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