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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의료법 우려하는 의료계에 "혼란 최소화" 설득
복지부, 연명의료법 우려하는 의료계에 "혼란 최소화" 설득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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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코앞에 둔 복지부, 형사처벌 우려 등에 적극 해명
"의사 보호 위한 법...국가생명윤리위 '처벌 유예' 권고가 증거"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시행 나흘 앞으로 다가온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호소했다. ⓒ의협신문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시행 나흘 앞으로 다가온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호소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나흘 앞두고 의료계의 형사처벌 조항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의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추진·제정된 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현장의 우려를 수렴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처벌 조항을 1년 유예하는 권고문을 발표한 것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처벌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시행이 임박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참여 등 협조를 호소했다.

박 과장은 우선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쟁점을 연명의료 중단 결정 대상과 질환이 제한적이라 점, 의료인 처벌 규정이 포함된 것에 대한 의료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꼽았다.

박 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 중단 결정 대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가게 돼 있지만, 암, 임종 과정 환자 등 4개 질환자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 사회적 논의와 국회의 동의를 통한 것인 만큼, 대상 질환 확대 역시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법 시행 전 의료인 처벌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법 시행이 임박한 사항에서 법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처벌 조항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법을 순조롭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처벌 유예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의 처벌 조항 시행 유예 요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권고문에 담았다. 처벌 조항을 자체징계나 과태료 부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 심사 시 의료계 요구를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말기 암 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법이 요구하는 윤리위원회 구성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윤리위원회 구성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 향후 구성될 외부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DNR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는 별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과장은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DNR 동의서를 받고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면 된다. 응급상황이라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심폐소생술 하는 게 맞고, 의학적 판단에 의해 소생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전처럼 DNR 동의서를 받아, 그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법 시행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양해를 당부했다.

박 과장은 "법 시행이 며칠 남지 않았다. 최대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오랜 사회 진통 끝에 합의를 이뤄 제정된 법인 만큼, 의료계가 숙원하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 예정이 법 내용이 의료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은 법 개정 노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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