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복지부, 외과 전공의 '연차별 수술 수련' 의무화
복지부, 외과 전공의 '연차별 수술 수련' 의무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31 16:49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차·맹장, 2년차·탈장, 3년차·담당절제술 등...연 1회 평가시험도
외과학회 의련 토대로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는 3월부터 외과 전공의는 연차별로 맹장, 탈장, 담낭제거술을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연 20예 이상 시행해야 한다.

1년 차는 충수절제술(맹장), 2년 차는 탈장교정술, 3년 차는 담낭절제술 등 시행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 1회 자율평가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2월 19일까지 관계자들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외과 전공의의 경우 1년 차는 맹장수술, 2년 차는 탈장교정술, 3년 차는 담낭절제술을 지도전문의 감독하에 최소 20례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각 수술 관련 퇴원환자 100예, 수술 참여 100예, 수술 소견서 작성 80예 등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연차별로 1회 자율평가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이런 수련 기준은 외과 전공의 대상 실습 술기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외과학외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외과 이외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전공의 1년 차 교과 과정에 현 기도유지(mask holding 20건, 기관내 삽관 160건, 후두마스크 20건)을 수기 과정과 마취 관리 과정, 회복환자 관리, 통증 관리로 세분화해 시행하도록 했다.

통증 관리의 경우, 수술 후 통증환자 관리 50건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19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고 수련을 개시하는 레지던트 1년 차부터 적용하고, 2~4년 차는 종전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 개편에 따른 것으로 전문과목 현실에 맞는 수련 과정을 제시하고, 외과계 교과 과정을 수술 및 처치 역량 중심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