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처럼 광고지를 제작·배포해 환자를 유인한 민간기관에 대해 의협이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 대전·충남지회는 '2018년도 국가 암 검진 안내문'이란 제목의 광고지를 배포했다.
광고는 '○○○는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라며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검진 일자와 시간, 검진 장소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검진 장소로 지역 보건소를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의협 조사 결과 광고지에 나온 건강검진은 보건소와 무관한 것으로서 ○○협회 부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고 내용에 협회 명칭이 전혀 나오지 않아, 일반 국민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오인하기 쉬운 것이다.
의협은 "○○협회가 배포한 안내문 어디에도 주체를 알리는 문구 없이 검진 장소를 지역보건소로 기재해 마치 해당 광고의 주체가 지역 보건소인 양 착각하게 했다"면서 "기재된 전화번호로 확인해야만 ○○협회가 주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같은 광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제56조 의료광고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특히 안내장 상단에 특정인의 실명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소지도 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해당 협회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광고지에 명시된 모 지역보건소에 대해서도 "보건소는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을 감독하여야 하는 기관인데, ○○협회에 장소를 대여해 일탈 행위를 방조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보건소의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감독을 주문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불법 환자 유인행위 및 의료 질서 문란행위가 시정되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회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