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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점검 강화
의료기관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점검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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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사전예고→불시단속으로 전환
복지부 "의료기관 인력수급·장비설치 비용 지원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등 건출물 화재안전 기준·점검 강화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안전기준과 점검 강화 등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의협신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등 건출물 화재안전 기준·점검 강화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안전기준과 점검 강화 등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의협신문

정부가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 등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사전예고 방식으로 시행하던 소방특별조사를 '불시단속' 방식으로 전환해 단속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왔다.

아울러 안전 기준·점검 강화에 따른 인력 수급, 장비 설치 등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29일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먼저 "이번 사고는 정부가 그간 놓치고 있었던 화재안전 관리상의 미비점을 드러냈다. 언론과 국민의 따끔한 지적과 각종 비판,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고, 우선 사고 수습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방향으로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에 드러났듯이 의료기관은 그 특성상 화재 시 대피에 취약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원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다. 이에 중소 병원 등의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소화설비와 화재신고 설비를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화재안전 점검과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기존 사전예고 방식에서 불시단속으로 전환해 관계인이 상시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건축시설, 보건복지시설, 생활여가시설 등 약 29만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2~3월 중 민·관 합동으로 '국민안전대진단'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특히 "방화구역을 갖추지 않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 단속하게 법 실효성을 높이고, 화재안전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도 보다 현실에 적합하게 구성하겠다"면서 "시설별 종사자 대상으로 체험식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 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경우 그 매뉴얼을 재점검해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박능후 장관과의 일문일답]

Q.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화재안전 기준·점검 강화에 따른 지원책은 있나.
=지금까지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대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을 면적단위별로 세분화해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심층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 등 건출물에 대한 정부 지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용 지원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Q.이번 사고도 '환자보호대'로 결박된 환자 피해가 컸다. 관련 규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밀양세종병원은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이 결합된 형태의 병원이었다. 요양병원은 환자보호대 사용 지침이 마련돼 있다. 관련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일반병원에는 관련 지침이 없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의해서 환자보호대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일반병원의 환자보호대 사용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면 의료인도 기준을 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Q.의료법상 의료기관별 의료인력 기준이 있음에도 밀양세종병원 인력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요양병원은 규정대로 의사, 간호인력을 채용하고 있었지만, 일반병원은 기준의 1/3 수준만 채용하고 있었다. 지방 중소병원은 어느 곳이랄 것 없이 현실적으로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여건이다. 규정을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호인력 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2월 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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