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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사건'의 형사법상 대원칙
'신생아 사망 사건'의 형사법상 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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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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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17]
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여파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과연 신생아들 모두에게 오염된 영양제 투여 후 단 하루가 경과한 시점에서 패혈증이 발생하고 곧바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어쨌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상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된 것이 명확한 이상 앞으로 수사 방향은 감염관리 소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실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 감염 예방을 위해 특정 행위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학생시절부터 침습적인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 수반되는 감염 위험성 및 그 예방법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았고, 이미 확립된 감염 관리 기준이 병원마다 당연히 마련돼 있다. 

또 정상적인 의료인이라면 글러브 착용이나 소독을 통한 손 위생 관리, 멸균 기구 사용과 같은 감염 예방 지침을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수행하며,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감염 예방을 위한 행위를 실시하지 않아 환자에게 감염이 발생할 확률을 거의 영(zero)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미 발생한 감염이라는 결과를 두고 이를 단순히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의료행위 개입 사실 자체와 통상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목하고 어떤 형태로든 감염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밝히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의료인과 수사기관 사이 충돌이 발생한다. 
결과에 근거한 과실 규명 시도에 맞서 의료인은 나름의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인증기준은 감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의료기관 인증 기준 중 감염관리는 감염관리체계와 부서감염관리로 구분되고, 감염관리체계의 세부항목은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프로그램 운영, 교육 시행, 의료기구와 관련된 감염관리 활동 수행, 세척·소독·멸균 등 과정의 적절 관리로 구성된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혈관 내 카테터 관련 감염관리로,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장갑착용과 처치 전·후 손위생,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 관리 등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이상 함부로 의료인들이 위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돼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 인증 취소, 의료기관 인증을 전제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와 같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차원의 방안일 뿐 이미 발생한 의료기관 인증이라는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가 의료법상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규정을 통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운영,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그 세부 기준으로 실질적인 감염 예방 지침을 제시한 이상 이를 철저하게 준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결과책임에 근거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결국 감염경로가 오로지 영양제 투여 뿐이라는 점과 그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human error)이 아니면 감염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는 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는 형사법상 대원칙이 무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의사/법무법인 LK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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