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자 참여제 통한 관찰·면담 평가 도입 눈길
"평가 개편 통해 기관 서비스 향상, 만족도 상승 기대"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가 올해부터 개편됐다.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질 평가를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763개소로 평가 설명회 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올해 평가는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됐다.
평가체계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평가자 참여제로 기존 서류 확인을 관찰·면담 평가방식으로 신설·확대 도입 ▲인력·시설 규모에 다른 평가지표·기준 다양화 ▲유사 평가지표 통합·축소(88개→48개) 간소화 등이 담겼다.
특히 평가방식은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높이기 위해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 외부평가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을 관찰 및 면담 평가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외부평가자도 모집은 건보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25일 18시까지 지원서를 신청받아 선정한다.
평가결과는 2019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기관의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멘토링 사업(최우수기관 ↔ 하위기관), 미흡 항목 위주 사후관리(중하위 C, D등급), 1:1 방문 컨설팅(최하위E등급) 실시 후 수시(재)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건보공단 정성화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