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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뿌리 뽑기' 팔 걷어
복지부, 사무장병원 '뿌리 뽑기' 팔 걷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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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부터 전국단위 기획·수시조사 착수...조사인원 대폭 확충
"조사 확대·내부 고발 활성화 유도"...면허대여약국 감시도 강화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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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1월 말부터 전국단위 기획조사와 수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확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조사 인원을 기존 6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사무장병원 조사 확대 및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한방병원, 의료생협 운영 병원 등 총 142곳의 사무장병원을 조사했다"면서 "올 1월부터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해 전국단위 기획조사와 수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한방병원, 의료생협 운영 병원과 함께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기관 수는 160곳 정도로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조사 인원을 기존 6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면서 "기획·수시조사 강화는 물론 의료계 내부 고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다양한 사무장병원 방지책을 검토·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계의 사무장병원 격인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하던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한 약사감시에 일정 부분 개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사감시 업무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지자체가 합동으로 연 1회 시행하고 있고, 약사 출신 약사감시원을 임명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그러나 사실상 약사감시는 식약처가 주도해왔고, 실질적인 약사감시 활동은 지자체가 정기·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건보공단이 진행 중인 '면대약국 전담반' 조사와 함께 면대약국 주변 우려 업소(약국, 제약도매상)에 대한 약사감시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감시 업무는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 다만 지난해 8월부터 면대약국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전담반을 통해 약국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약사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면허대여약국 주변 우려 업소(약국, 제약도매상)에 대한 약사감시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담반을 통해 올해 50여 곳의 면대약국 조사와 주변 우려 업소 약사감시(무자격자 판매 등)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반적인 약사감시 점검사항은 의료법, 의약분업,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으로 특히 ▲약국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의약품 조제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 변질, 부패, 사용 기간 경과 등 적정관리 여부 ▲사고 마약 발생 시 보고 여부 ▲마약류 보관 장소 및 이중 잠금장치 설치 여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장부 비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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