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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1년→3년' 강화 추진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1년→3년' 강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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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과징금도 40%→60% 상향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과징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급여정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과징금은 기존 40%에서 60%로 각각 늘리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에게 의약품 선택을 왜곡하게 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조 행위이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급증해 적발 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 금액은 같은 기간 71억 8300만원에서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면서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환자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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