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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치매 관리는 민간의료기관 활용 바람직"
"국가 치매 관리는 민간의료기관 활용 바람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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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매관리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 제시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보다 동네 의원 지원 효율적"
ⓒ의협신문
ⓒ의협신문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국회도 관련 입법이 한창이다. 작년 하반기에만 치매관리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됐다. 대부분 공공병원 등을 확충해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일차 의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권미혁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취지에는 공감하나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할 때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보건의료만 치매안심병원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도 포함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도 지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 검진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의 정춘숙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보다 전체 의료기관의 참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매 판정은 치매진단 도구 활용 및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 치매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민이 쉽게 내원할 수 있는 지역 일차의료기관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취약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료취약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 인력이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을 방문검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르신들이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추정 치매 환자 중 약 15%가 치매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 노인의 83.5%는 선별검진을 받지 않고, 선별검진 상 인지저하자의 55.7%는 정밀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 선별검사를 통한 치매 발견율은 2.1%로서 실제 유병률의 약 20% 수준에 불과해 치매조기검진 수검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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