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10일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자궁 내 태아 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금고 8개월 실형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이 환자 사망에 기여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태아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학회 권고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어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 의사의 잘못과 태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취지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의 단합이 2심 무죄선고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의사회는 "1심 선고 소식이 알려진 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최로 지난해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는 16개 시도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의사협회 차원에서 해당 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80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앞으로도 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이번처럼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의사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