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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심평원이 높이는 청렴도 조사의 신뢰도
'꼴찌' 심평원이 높이는 청렴도 조사의 신뢰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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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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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출신의 정보력과 인맥은 관련 업체의 곤란한 상황을 푸는 만능열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역량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세력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수많은 책임소재를 대표했다. 정부가 참사 직후 공직자윤리법 강화에 나선 것도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4급 서기관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관련 업계에 취직할 수 없다. 건축·토목·환경 등 특정부서는 7급 이상으로 확대해 제한한다.

적용 대상 퇴직 공직자가 3년 이내에 관련 업계에 취업하려면 취업 개시 30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임의로 취업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외이사 등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한 꼼수를 통해 민관유착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준정부기관에는 이 법이 적용조차 되지 않는 데 있다. 일부 준정부기관은 국민의 돈을 운영하면서 때로는 공무원보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곤 한다. 대표적인 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들 기관은 세금은 아니지만 전 국민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금, 즉 준조세로 운영된다. 이 준조세를 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의 퇴직자는 공무원윤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급부터 퇴직 후 3년간 관련 업계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이사급은 1급 임직원 위에 있는 임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년을 마친 퇴직 임직원이나 외부 인사가 별도 심사를 거쳐 임명되는 자리다.

최근 논란이 된 L 전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1급 임직원 퇴사자다.

그는 약제관리실장으로서 정부가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제약사 간 합리적인 약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일을 주도했다. 자연히 정부의 약가협상 카드를 모두 쥐고 있다.

그가 퇴직 직후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문은 약가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보건복지부, 심평원 관계자 모두를 당황케했다. 어제 정부 측 전략을 짜던 인사가 내일 건너편에 앉아 제약사 이익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꼴.

물론 그가 논란 속 법무법인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행여 간다 하더라도 정보까지 넘긴다고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제약사가 그가 가진 정보로 무장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국민이 지불할 약값을 높이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일조'라는 표현이 그가 가진 정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란 생각마저 든다.

국민이 낸 준조세로 월급을 받으며 모은 정보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또 다른 실장에게 해당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같은 심평원 사람이 근사하게 떠나며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준조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의 기막힌 가치관이다.

지난해 심평원에 최하등급을 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될 것 같다. 이미 상실한 듯 보이는 자정 능력에 기대하기보다는 강제할 법적규제가 필요하진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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