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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의료제도 키워드는 '전공의·문케어·치매'

새해 의료제도 키워드는 '전공의·문케어·치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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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공의법 본격 시행...문재인 케어 단계적 착수
보건산업 창업 지원...장애인 보장성 확대 정책도 추가

ⓒ의협신문
ⓒ의협신문

내년 상반기부터 보건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 비원 역시 확대된다.

특히 지난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지난 23일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됐다.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 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 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 전공의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을 기대했다.

문재인 케어 '건보 보장성 강화' 본격 시동
내년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기존 지원 대상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돼,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지원한도(2000만 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했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해 상한액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분위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등(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 유지)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본격화...치매 관련 연구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라 치매 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대폭 확대된다.

새해부터는 치매 환자에 대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고, 치매의 원인 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에 대한 연구에 국가 지원이 집중된다.

새해부터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치매의 원인 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 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치료법 개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2018년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산업 '혁신창업' 전문적으로 지원
이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보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새해부터는 특히 보건산업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 사업화(기술 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 분야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다수였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보건산업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검진 수검률 제고 정책도 시행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p 낮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새해부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해,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 상황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 되는 등의 기준을 적용했으나,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13일부터 지자체 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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