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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뉴스결산] (5) 환자, 존엄한 죽음 선택할 권리를 얻다

[의료계 뉴스결산] (5) 환자, 존엄한 죽음 선택할 권리를 얻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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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1일 열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과 보상책 마련 요구를 쏟아냈다. 정부는 제도 보완 및 보상책 마련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는 비록 시범사업 형태이긴 하지만 환자들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뜻깊은 해였다.

보건복지부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2016년 12월 제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23일부터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뜨겁다. 시범사업 한 달을 맞은 지난 11월 24일 18시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상 연명의료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복잡하고,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이 혼재돼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계는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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