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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의료기, 국회서 논할 일 아니다"
"한의사 의과의료기, 국회서 논할 일 아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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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견해 밝혀..."의료체계 근간 흔들 수 있어"
"의-한 협의 통해 해결할 일"...복지부, 책임성도 강조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 보류 배경을 설명하고, 해당 개정안 심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절충하고 합의해 해결해야 할 문젠데, 자칫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촉발되면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문기자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심사가 유보된 것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기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올려서(다시 상정해서)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쟁법안이라 논의가 붙기 시작하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방향으로 논의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하는 문제를 국회에 떠넘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갈등 관리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심사 당시 어떤 의원은 논의 대상도 안 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 좀 더 큰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신 분도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 어려운 문제다. 역사성도 있는 문제라서 단언하기 힘들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넓혀 가면서 의학과 한의학 교육 과정 통합 등 의료일원화는 아니더라도 의한 협진을 하는 등 양측이 상대방에 대해 '터부(taboo)'시 하는 생각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협의가) 흘러가야 할 것이다. 어떤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갈등을 봉합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계도 뭔가 활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화두를 던진 것 같다. 당장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는 의료일원화, 의-한 협진 등 긍정점을 살려 나가는 관심을 끊임없이 촉발하고 분위기를 환기하는 방법으로 개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의계도 현대화해야 한다. 한의업계가 사양산업 느낌을 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의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혜적으로 베푸는 듯한, 또는 재원 배분 인식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덧붙였다.

기 의원은 최근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소생시킨 이국종 교수(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활성화센터장)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중증외상 등 응급의학 분야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분야며, 정책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결코 커나갈 수 없다.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데 수가체계에 문제가 많다"면서 "이 문제에 관해 보건복지부가 국민에 대해 포괄적 차원에서 답변을 해줘야 한다. 수가나 재원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응급의학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 의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현실을 때려야 하는 측면이 있고, 숙고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있다. 가령 청소년 집단폭행에 대해 쟁점이 떠오르자, 즉각 법이 발의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법으로 처벌 연령을 낮추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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