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4:25 (목)
학술대회 수익금 반납하라고? 학회들 뿔났다

학술대회 수익금 반납하라고? 학회들 뿔났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01 20:1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는 돈이 있어야 다음 학회 준비"...공정경쟁규약 개선 요구
의학회 임원 아카데미, 순수한 학술활동 제한 개선 목소리 높아

이형중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공정경쟁규약이 학회의 순수한 학술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학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술대회 개최 후 남는 잔여금(수익금)을 되돌려주도록 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후원금, 부스비 등에 대해 국내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간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고, 학술대회 행사 자체가 갖는 교육프로그램의 양과 질에 따른 지원 규모와 방식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일 경기도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제16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형중 대한의학회 학술위원은 공정경쟁규약 4차 개정안(2017년 9월 28일)을 소개하면서 "학술대회 주관자는 학술대회 종료 후 예산이 남을 경우 학술대회 종료 후 3개월 내에 잔여 예산을 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만 해당)에 돌려줘 기부한 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또 "비학술적 행사내용이 포함된 경우(사무국 직원 인건비, 집기구입비용, 기타 사무국 운영비 등)는 학술대회 비용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이전과 다르게 개정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학술대회는 최소한 1년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기부금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경비 절감 노력과 자체적으로 검소하게 개최한 경우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잔액이 발생한 것을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부금은 대가 없이 내놓는 선의의 지원금으로 잉여금은 학회 수익으로 인정해야 하며, 외부 지원을 얻어 과도한 규모와 경비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관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부스비 등을 정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해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해외 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 주최자측 대신 해당 국내학회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학회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사회 발전을 위한 다원적 힘이 창출되므로 공정경쟁규약에서 보건의료전문가가 아닌 회원들에 대한 지원도 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내 및 국외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절차, 자부담비 등에 대한 차등 문제도 해소해야 하고,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공익적 연구(기초연구 포함)의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재관 대한심장학회 총무이사
송재관 대한심장학회 총무이사는 공정경쟁규약과 학회 운영의 실제 경험 사례를 소개했다.

송 이사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많은 학회들이 무분별한 광고 혹은 후원금을 거두는 것은 분명히 지양해야 하지만, 국내 학술대회인 경우 고정된 부스비(최대 300만원)와 광고비만 받고, 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정상적인 학회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학술대회의 경우 부족한 경비를 채우기 위해 결국에는 공식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 이사는 "국내 학술대회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지원(후원금 지원 여부, 부스비 책정 단가 차이)이 차이가 있는데, 학술대회 행사 자체가 갖는 교육프로그램의 양과 질에 따른 지원규모와 방식의 차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학술대회 후 수익금 반납 규정 신설은 매우 걱정이 되는 조항"이라며 "수익금은 학회지 발간, 연구비, 각종 위원회 활동, 사무국 운영 등으로 사용되는데, 남은 금액을 반납할 경우 학회를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외국 학회에 다녀온 뒤 지원금액을 정산하는데 최소 200일∼350일이 소요된다"며 "시간을 끌지 말고 전체 지원 명수에 일정 금액을 바로 통지하고 지원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고 제언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패널토의에서 나흥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무는 "실제로 행사 규모는 작은데 모학회의 이름을 빌려서 금액을 많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로서는 공정경쟁규약대로 잔여금은 받아서 해당 업체에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단, "앞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상무는 "위임장 관련해서는 해외 학회들이 위임장 작성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서명만 해주면 되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잔여금 반납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는데, 지나치게 잔여금이 남는 다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호 대한외과학회 총무이사는 "학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학술대회를 운영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까지 내고 있다"며 "수익금을 학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학술대회 운영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수익금이 학회 운영비에 포함돼야 한다면 규약에 규정을 두도록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