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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제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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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개정 응급의료법 시행...응급실 장기체류도 제한
24시간 이상 장기체류 환자 5% 이하로 유지토록 의무화

 
오는 3일부터는 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응급실 출입이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되,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즉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까지 허용했다.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 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내원 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 환자 비율을 내년 1년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의 관리, 재난의료 지원 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등을 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 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했다.
구급차 운용제도고 개선된다. 구급차 말소 신고제 도입·운행 연한제도 정비 및 운행기록 대장 작성 의무화를 통한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 유예 제도 마련 및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 마련도 마련된다.

한편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횟수를 고려해 차등 부과되도록 합리화하고, 신규 제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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